-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이란 고용보험특례제도로, 근로자가 참여한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에 대해 최소 1년 근무 후 일정기간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고 업무 수행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 대상자
근로장려금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.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개정 전 노동조합법 시행일까지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임으로 대표되어 있는 대규모 재해재난 지원 단체의 정규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,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
정규직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액이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연 100만 원, 월평균 급여액이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 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-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
근로장려금은 해당 기업에서 연말정산시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. 근무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최초적용일자인 11월 1일까지 인정되며 그 이후의 근무기간은 다음 연도에 적용됩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에 지급되며, 과세 대상이 됩니다.
-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기업에서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
-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근로자에게 당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수입 기회가 제공되며,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성을 이루도록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자격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이번 포스팅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-김요즘-